[한국노총]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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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3-03-29본문
'다음소희 방지법' 제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에서는 노동규법을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유발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파견법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만연한 현실에서 파견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영진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관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렸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령노동자의 간접고용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파견법 제 6조 제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파견법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사내하청이라는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파견업종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지옥문을 여는 행위"라며 "다음 소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간접고용에 대한 본질적 정책대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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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230328_간접고용노동중간착취제도개선토론회.hwp (11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9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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