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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계_최저임금요구안발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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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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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요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양대노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19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 요구안 설명자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발언 각 1부.  끝.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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