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5-12본문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
이번 현대차 사건의 경우 사측이 개별동의를 근거로 근로자 집단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으로써 노조를 무력화 한 대표적 사례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주관적 개념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많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향력이 약한 개별 노동자를 움직여 노조를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이 남용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사실상 동의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파일
- 논평230511_취업규칙변경관련대법원판결.hwp (11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2 09:08:53
- 이전글[한국노총] 5월 3주차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주요 일정 23.05.16
- 다음글[노동판례리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23.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