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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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2-05-04본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의학 전문의를 현행에 맞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가. 근골격계 질병 중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신청인이 재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 까지의 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나. 산업의학 전문의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22.3.2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22.4.22. 규제개혁위원회 확인증 수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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