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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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2-05-26본문
1. 개정이유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최근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을 예규 적용 대상 법률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비요청 의견에 따라 예규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규 적용 법률 목록의 제명 변경 및 대상 추가(별표 1)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2. 2. 18. 시행)됨에 따른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ㅇ 제정 법률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에 추가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제5조, 별표 2)
ㅇ 제5조: 별표 2 삭제에 따른 제5조 삭제
ㅇ 별표 2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 중 “노사협의회규정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근로자참여법」 제3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 근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규정을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별표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
ㅇ 별표 2 제2호, 제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8조제2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21. 12. 21. 시행)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예규 제195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4호”를 “제36호”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신설>
3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신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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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위임관계) ------------------------------------ 제36호-----------------------------------.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주관부서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고, 그 외에는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부서가 별표 2의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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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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