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19-12-16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 - 55 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2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석률”이란 실제 출석일수 또는 실제 출석시간을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단,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이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성적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것을 말한다.
3. “미수료”란 제2호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4. “수강포기”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하여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5.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지원금 기준금액”이란 훈련기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1인당 수강료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 기준단가를 말한다.
7.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ㆍ지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8.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훈련과정의 수강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고시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다만,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13.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1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람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제한 중인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을 착오 또는 혼동하여 카드를 신청ㆍ발급 받은 경우
2.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에 대해 사업주와 다툼이 있거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발급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취소한 날부터 90일 이내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실시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카드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HRD-Net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서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휴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대상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카드는 발급일(대상 확정 결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⑦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
2.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카드 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고용형태 변경 등으로 카드 발급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자격 변경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자격 변경 이후에 참여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5조(훈련과정의 수강) ① 제3조의2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은 피보험자 등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은 동일한 시간에 실시되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일 2개 과정(원격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은 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정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 제12조의 지원금액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 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최대 5회에 한한다.

제3장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실시신고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① 법 제17조 및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통 요건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나.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다만,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단 원격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인정요건에 따를 것
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이직ㆍ전직과 관련이 있을 것
마.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이 최하위 등급이 아닌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것
2. 과정별 요건
가.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외국어과정을 제외한 과정(이하 “집체훈련과정”이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외국어과정(이하 “외국어훈련과정”이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국제화분야의 국제계열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이어야 한다.
2)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할 것
다. 원격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3) 훈련과정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의 경우는 2개월(32시간) 이상일 것
4)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ㆍ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을 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게시할 것
5)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할 것
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을 갖출 것
8) 외국어과정을 원격훈련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만 실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
1.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2.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3.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업무 독점적 자격시험,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4.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5.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6.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투자 등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의 습득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7.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생애 재설계 등 전직훈련 목적의 훈련과정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외국어훈련과정 및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인정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어 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ㆍ입력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훈련의 훈련과정 인정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집체훈련과정의 인정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집체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집체훈련과정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대상 훈련과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신청에 대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훈련과정 인정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훈련과정의 명칭 및 인정일
2.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커리큘럼), 훈련기간(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정원,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3.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
제9조(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①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7조의2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가 인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변경되는 경우(변경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정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정 신청일부터 6일 이내에 변경인정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체훈련과정, 원격훈련과정을 변경 인정을 하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를 15일 이내에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변경이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인정받은 훈련장비 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인터넷 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
5.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훈련실시신고) ①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HRD-Net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 신고서
2.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일정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확정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신고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경우: 훈련 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일 이후 14일 이내
6. 인터넷원격훈련: 훈련개시일
③ 훈련생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훈련과정의 수강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의 불이익 조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일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훈련 수료신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이 종료되면 훈련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훈련실시 결과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1부
2. 원격훈련과정: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제11조(훈련과정 인정 효과) 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인정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정절차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훈련실시신고서를 HRD-Net에 입력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훈련생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원
제12조(지원금액)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제3조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액”이라 한다)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제3조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2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면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영업자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외국어훈련과정에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훈련참여일 마다 다음 각 호의 훈련장려수당을 단위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9,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18,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수강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생에 대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 중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포기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따라 차감해야 할 금액과 훈련기관에 지급해야 할 훈련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차감하되, 차감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삭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에 따라 삭감해야할 금액은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5년간의 총 지원 합산액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⑥ 훈련생이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차감 및 지원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기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비부담)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훈련비용(수강료)
2. 별표 1의2에 따라 지원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이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20.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생이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절차)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끝난 후 훈련비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는 신청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⑥ 제12조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수당은 훈련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RD-Net을 통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및 출결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지급받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제훈련시간이 1일 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한다)
나.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2. 원격훈련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 평가 및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16조(본인확인 절차 등) ①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4조에 따라 인정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HRD-Net에 수집ㆍ처리하게 됨을 알리고 개인별로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훈련기관의 출결 등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법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제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일 이전 또는 해당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지문인식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현장실습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한 날부터 180일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⑦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까지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할 수 있도록 훈련생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훈련기관은 교대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시간에 수강이 어려워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시간 변경은 법 제19조에 따른 동일한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인 경우 또는 인정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소분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입력 요청은 훈련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고, 훈련생의 훈련시간 변경신청사유서 등 변경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6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환류
제18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결과 중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7장 자료 보존
제19조(자료 보존)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훈련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9호, 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훈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3-44호, 2013. 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지원기준 적용례)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훈련과정이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9호, 2014. 4.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10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1. 1.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일까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기존 지원금액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정 전 이 고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한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인터넷원격훈련과정 지원금액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13-41호, 2013. 9. 9)」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합 받은 과정은 그 규정 별표 4의 지원한도액을 적용한다.
제5조(집체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인터넷원격훈련을 제외) 규정의 적용은 2014. 4. 10.이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존 인정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정 전 이 고시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의2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서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 때 참여 훈련과정 범위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고시의 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 제3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4항 중 “이 경우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HRD-Net을 통하여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호, 제11조제6항, 제15조, 제3장 제3절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장 제2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3조,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 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2014-45호, 2014. 11.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과정 인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7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의 인정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고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5-7호, 2015. 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장려수당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훈련장려수당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84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호, 2017. 2.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접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신청서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시간 변경 수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8-5호, 2018.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제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8-35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훈련과정이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자격변경을 통하여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제2019-6호.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한 카드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월 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의 사이에 발급된 카드 중에 카드 사용기간이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인 경우가 제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경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
제4조(훈련과정 수강 제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하여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된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2를 따른다.
부칙<제2019-25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9-34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9-55호, 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과정,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