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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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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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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7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원인으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함

 

가족돌봄휴가 연장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0일 사용 가능)

   단「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연간 최장 10일 → 25일 사용 가능)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등교등원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격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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