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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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8-09-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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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31.]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2018. 8.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8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
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
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
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
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1. 1. 3., 2016. 11. 17.>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
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30., 2018. 7. 11.>
제2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
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1. 17.>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0.,
2016. 11.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6. 11. 17., 2018. 5. 8.>
[본조신설 2008. 9. 19.]
[제목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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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
인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
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11. 17.>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
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6. 11. 17.>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8. 4.
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내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4. 30.>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2016. 11. 17.>
[제목개정 2008. 4. 30.]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
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17.>
1. 사업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
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
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
설 2015. 7. 1., 2016. 11. 17.>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7. 1.>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ㆍ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와 그 부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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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
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0. 7. 12., 2016. 11. 17.>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영 제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에 따
른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
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3. 12. 30.>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
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
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
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12. 1. 20.>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 삭제 <2011. 9. 16.>
제16조 삭제 <2011. 9. 16.>
제17조 삭제 <2011. 1. 3.>
제18조 삭제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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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2011. 1. 3.>
제20조 삭제 <2008. 9. 19.>
제21조 삭제 <2008. 9. 19.>
제22조 삭제 <2008. 9. 19.>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2013. 4. 24.>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
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
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
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
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준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2.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
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업무의 성과, 업무의 곤란성ㆍ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정이 어렵다고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총근로시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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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3. 4. 24.]
제26조 삭제 <2013. 4. 24.>
제27조 삭제 <2018. 7. 11.>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
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2018. 7. 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삭제<2018. 7. 11.>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5. 삭제<2011. 1. 3.>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
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
야 한다.<개정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2018. 7. 11.>
③ 삭제<2018. 7. 11.>
제30조 삭제 <2013. 4. 24.>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
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09. 5. 28., 2011. 1. 3., 2013. 4. 24., 2013. 12. 30.>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3. 4. 24.>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③ 영 제2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3. 4. 24.>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
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삭제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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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
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
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
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본조신설 2013. 4. 24.]
제33조 삭제 <2013. 12. 30.>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
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
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3. 4. 24.]
제35조 삭제 <2011. 1. 3.>
제36조 삭제 <2011. 1. 3.>
제37조 삭제 <2008. 9. 19.>
제38조 삭제 <2008. 9. 19.>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
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
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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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
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8. 5. 8.>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 사본
제41조의2(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영 제24조제6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30.]
제4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삭제 <2011. 1. 3.>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고령자 고
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1.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고령자 고
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
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1.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목개정 2011. 1. 3.]
제43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
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본조신설 2012. 1. 20.]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7. 12., 2011. 1. 3., 2011. 12. 30., 2013. 1. 25.>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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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
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삭제<2011. 1. 3.>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개정 2011. 1. 3.>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
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2013. 1. 25., 2013. 12. 30., 2016. 12. 30., 2017. 6. 28., 2018. 7. 11.>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삭제<2013. 1. 25.>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같은 법 제
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삭제<2018. 7. 11.>
나. 삭제<2018. 7. 11.>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개정 2008. 9. 19.,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
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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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08. 9. 19., 2009. 5. 28., 2010. 2.
9.,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6. 12. 30.>
1. 삭제<2013. 1. 25.>
2. 삭제<2013. 1. 25.>
3. 삭제<2013. 1. 25.>
4. 삭제<2013. 1. 25.>
5. 삭제<2011. 1. 3.>
6. 삭제<2011. 1. 3.>
7. 삭제<2011. 1. 3.>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
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
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
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8. 4. 30., 2011. 1. 3.,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6조 삭제 <2008. 9. 19.>
제47조 삭제 <2008. 9. 19.>
제48조 삭제 <2011. 1. 3.>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
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
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ㆍ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
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5. 12. 7.>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2008. 9. 19.>
5.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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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목개정 2015. 12. 7.]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
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 25., 2014. 6. 17., 2014. 12. 31.>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2. 31.>
[제목개정 2011. 1. 3.]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
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7.]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
지 제52호의3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
의4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
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7.]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
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5., 2013. 12. 30., 2014. 9. 30., 2016. 12.
30.>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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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
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다.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
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이하"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삭제<2012. 1. 20.>
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 1. 25., 2013.
12. 30., 2015. 7. 1., 2016. 12. 30.>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되,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3.]
[제목개정 2016. 12. 30.]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
산ㆍ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
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2. 30., 2016. 12. 30.>
[전문개정 2008. 4.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53조 삭제 <2011. 1. 3.>
제54조 삭제 <2011. 1. 3.>
제55조 삭제 <2013. 12. 30.>
제56조 삭제 <2013. 12. 30.>
제56조의2 삭제 <2010. 2. 9.>
제57조 삭제 <2011. 1. 3.>
제57조의2 삭제 <2011. 1. 3.>
제58조(고용촉진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
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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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
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
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교재ㆍ교구비에 대한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
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관련 재료비ㆍ소모품 지원에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9., 2010.
7. 12., 2011. 1. 3., 2013. 1. 25., 2013. 12. 30., 2015. 7. 1.>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일 것
3.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재ㆍ교구비의 지원금액과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
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
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08. 4. 30.,
2010. 2. 9., 2010. 7. 12., 2011. 1. 3.>
③ 삭제<2015. 12. 7.>
④ 삭제<2015. 12. 7.>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재ㆍ교구비와 보육
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3., 2013. 1. 25., 2014. 9. 30.>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4. 9. 30., 2015. 12. 7.>
[제목개정 2013. 1. 25.]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
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
는 사업주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
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영 제41조제
2항 전단에 따른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
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11. 12. 30., 2016. 7. 21.>
1. 삭제<2009. 4. 1.>
2. 삭제<2009. 4. 1.>
3. 삭제<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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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 삭제<2009. 4. 1.>
5. 삭제<2009. 4.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6. 7. 21.>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09. 4. 1.,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② 삭제<2015. 12. 7.>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
(이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7.>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
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⑤ 삭제<2015. 12. 7.>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1. 9. 16., 2013. 12. 30.,
2015. 12. 7.>
[제목개정 2013. 12. 30.]
제62조 삭제 <2011. 9. 16.>
제63조 삭제 <2011. 9. 16.>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 사이나 대학원생 사이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3. 4.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마. 그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라 한다)에 재학 중인 근로
자
4.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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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7.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 영 제4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
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
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
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
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1. 1. 3.>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2.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
과에 재학 중인 근로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학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1. 3.>
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1. 제4항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약정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에 대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2. 1. 20.>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 3., 2011. 9. 16.>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
2.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삭제<2011. 1. 3.>
4. 삭제<2011. 1.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1. 9. 16.>
③ 제2항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의 모집, 훈련실시상황의 신고, 훈련생에 대
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의 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을 위반
하는 경우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목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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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13. 12.
3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
고령자
5.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8.
30., 2011. 1. 3., 2011. 9. 16.>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삭제<2011. 1. 3.>
3.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수강한 것으로 보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1건
을 1회 수강으로 본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제목개정 2011. 9. 16.]
제67조 삭제 <2008. 9. 19.>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
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 미지급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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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훈련
수당 지급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
정 2017. 8. 29.>
1. 훈련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 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
설에 대한 사용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건물 전체나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
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나,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
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②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③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대부금 지급과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다.<개정 2010. 7. 12.>
제71조(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직업능
력개발훈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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