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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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8-09-13본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 진입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현행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모든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3조,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고시 개정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 - 69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안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05조의3”을 “법 제123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법 제5조”를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를 “시행령 제2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05조의3”을 “법 제123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보험급여가 실습생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를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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