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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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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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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폐지제정
2009. 9. 25.
노동부훈령
제724호
일부개정
2011. 12. 30.
고용노동부훈령
제55호
일부개정
2015. 3. 17.
고용노동부훈령
제143호
일부개정
2017. 12. 19.
고용노동부훈령
제227호
일부개정
2018. 12. 3.
고용노동부훈령
제2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장)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ㆍ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ㆍ분석ㆍ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의 지원ㆍ협조) 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산입력ㆍ관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직업소개
제5조(취업정보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 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직업안내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직업안내소의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인접수대장의 기록ㆍ관리 등 업무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일일취업안내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취업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는 그 입구에 소속기관의 명칭을 표기한 현판을 부착하고, 공중전화, 대기의자, 식수대 및 공중변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구인ㆍ구직안내판의 설치, 직업정보지 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서 직업소개를 수행할 때는 구인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한 경우 외에는 구직등록순서에 따라 알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ㆍ직업소개대장 및 일일업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내소 업무에 대한 감독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안내소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간업무보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등 보고)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정보센터, 공공직업안내소 및 일일취업안내소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장소이전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자료 요청)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ㆍ분석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알선추진협의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구인ㆍ구직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지역의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무료직업소개소(YWCAㆍ한국경영자총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각급 학교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개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공업단지 등과 유기적 연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구인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등록된 업체에 구직자를 최대한 취업알선시키고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구직개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내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가정주부 및 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인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희망자에 대한 수시상담을 통해 구직등록을 행하고 이들이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법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및 제1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직업지도
제14조(직업상담기법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2.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ㆍ보급
4.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5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본방침)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ㆍ구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하고 상담결과 얻은 정보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사항란 및 구인신청서의 상담사항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구인ㆍ구직정보 및 성공적 상담기법의 상호교환ㆍ권장을 위하여 학교 및 그 밖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요령)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수행할 때 관내의 노동시장동향ㆍ직업정보지ㆍ직업지도용 도서 등을 열람하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취업알선담당자가 직업분류ㆍ적성검사기법ㆍ직업상담기법 및 노동시장동향 등을 잘 알도록 하여 구직자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취업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상담자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이 개발한 직업적성검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제17조(고용정보의 종합관리)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ㆍ직업소개현황의 파악ㆍ분석
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ㆍ운영
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제18조(고용정보의 내용)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산업ㆍ업종별 생산ㆍ판매 등 사업활동상황, 관내 산업의 호ㆍ불황 등 경기동향, 고용조정 등 고용동향 및 산업특성별 고용의 특징에 관한 정보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인구ㆍ실업자 등 인구동향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ㆍ취직ㆍ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입직ㆍ이직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기본급ㆍ각종수당ㆍ특별급여ㆍ최저임금ㆍ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휴일ㆍ휴가에 관한 정보,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 및 정년제 등에 관한 정보
4. 직업에 관한 정보: 직업선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직업개황, 직업별 근로조건의 특징 및 학력ㆍ자격ㆍ시험제 등 직업과 고용에 관한 각종의 정보
5. 채용ㆍ승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사업체의 채용계획 및 장애인ㆍ고령자의 고용상황 등 채용관리에 관한 정보, 배치ㆍ전보ㆍ승진 등 적정배치관리에 관한 정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사례ㆍ인간관계 및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정년연장ㆍ재고용ㆍ근무연장 등 퇴직관리 등에 관한 정보
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의 내용ㆍ시설ㆍ소재지ㆍ수강장려제도ㆍ훈련실시상황ㆍ훈련직종 및 훈련 후 진로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에 관한 정보: 재직자의 실업예방과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제도에 관한 정보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표 등과 관내 사업체분포ㆍ사업체명부ㆍ회사연감 등의 사업체정보, 사업체가 작성하는 회사안내ㆍ구인요강 등의 정보
제19조(고용정보의 수집방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 각종 통계조사ㆍ업무통계, 조사연구자료 및 보고서, 신문ㆍ잡지ㆍ관계기관지 등의 기사 및 은행ㆍ민간신용기관이 공표하는 정보지 등 기존의 정보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사업체 및 사업주단체 등의 방문,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구인ㆍ구직자 등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교육훈련기관ㆍ관계행정기관 및 직업안정기관과의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여 활용한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정리ㆍ분석ㆍ제공)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보종류별ㆍ사업체별ㆍ시기별 등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고용정보를 취합ㆍ분석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정보는 주 1회 이상 최신정보로 수시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24호, 2009. 10.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직업소개등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5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호,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7호, 2017. 12.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1호, 2018. 12.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 생략(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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