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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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07-06본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등에 따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21 여행사업 | 75210 여행사업 |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I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01 호텔업 |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
H501 해상 운송업 | 5011 외항 운송업 |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
5012 내항 운송업 |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 |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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