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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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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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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12, 2022.7.1. 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20, 2022.10.14.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 시스템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등 새로운 노동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고용노동부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둔다.

3(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안한다.

  1.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노동정책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3.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

4(구성 및 자격) ① 연구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학계 인사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회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5(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연구회의 활동을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활동기간) 연구회의 활동기간은 제4조에 따라 연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다만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6조에 따른 연구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3조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회의의 운영) ① 연구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세부 추진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자문위원)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1(조사·연구의 의뢰) 연구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2(여론의 수렴) 연구회는 필요할 경우 토론회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13(비밀준수 의무) 연구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연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연구회 활동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예산 지원 등) ① 장관은 연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회에 출석한 위원 및 연구회 활동상 필요에 의해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5(활동결과 보고) 연구회는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활동보고를 하거나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연구회가 중간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16(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칙<412, 2022.07.01.>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훈령은 제6조에 따른 연구회 활동기간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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