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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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2-11-02본문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21호, 2022.10.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
③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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