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2-12-14

본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기업”이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기업대학”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제9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6.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을 말한다.

  7.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이란 협약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해 훈련과정을 설계ㆍ운영하는 훈련방식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동훈련센터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조사 등

  6.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2장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등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7.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교육훈련기관(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