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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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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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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신청기간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으로 확정된 이후로 변경하고,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이 공공서비스 지원을 받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신청기간을 전년도 11월 말에서 해당 연도 3월 말로 변경함(안 제3조제2)

.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에 대해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신설함(안 제3조의2)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 해당 없음

    타 고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전년도 11월”을 “해당 연도 3월”로 한다.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조의2(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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