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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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2-16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2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Ⅰ.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징수사무지원금 지급기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이 속한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관리등사무지원금 지급기준
가.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한 경우 및 규칙 제16조의9에 따른 고용정보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관리사무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1) 근로자의 고용․고용관계종료․고용정보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1,000원을 지급한다.
2) 근로자의 고용․고용관계종료․고용정보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1)세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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