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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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3-13본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2.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51호
개정 2012. 1.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4호
개정 201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69호
개정 2016.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77호
개정 2017.12.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 91호
개정 202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3호
개정 2023. 3.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책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공동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2개 이상 중소규모 노동조합(조합원수가 300명 미만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4.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5. 기업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
6. 총연합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7.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3조(지원대상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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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전문개정제2023-12호.hwp (187.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3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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