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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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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3-05-15

본문

예규 제 204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5.  2. 25 예규 제 509

개정 2008.  5. 23 예규 제 563

개정 2009.  3.  예규 제 579

개정 2009.  7. 23 예규 제 588

개정 2012.  2.  예규 제  29

전면개정 2014.  3. 19 예규 제  70

개정 2014. 12. 18 예규 제  81

개정 2017. 11.  예규 제 131

개정 2018. 11.  예규 제 141

개정 2020.  1. 22 예규 제 168

개정 2020.  3. 19 예규 제 170

개정 2023.  4. 28 예규 제 204

 

1(목적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시설결함·노후화자연재해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3.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명칭 및 소속 등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내 명칭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중방센터의 명칭

소 속

방재센터 내 명칭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전라북도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합동방재센터 산업안전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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