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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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5-15본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중대산업사고 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PSM 등급 우수사업장 대상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그 간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의 정의(안 제2조)
나)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표5)
다)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안 표2 및 표6)
라) P,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안 표4)
마)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9명→8명) 반영(안 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 예규 제 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을 “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을 “법”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상황
위험군 | 사고 예방·대비 | 사고 대응·후속조치 | ||||
지방관서 | 중방센터 | 공단 지방조직 | 지방관서 | 중방센터 | 공단 지방조직 | |
고위험군 사업장 (PSM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 보고 ․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및 행정·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 (생 략) |
중위험군 사업장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저위험군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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