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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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3-05-15본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개정안 전문)
일부개정 2023. 4. 28. 고용노동부훈령 제 454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업상담원의 구분) 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2.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4조(직업상담원의 직무) ①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등 고용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4. 구인자의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사업 지원
5. 그 밖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소속부서의 장은 직업상담원의 직무 전문성 등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5조(직업상담원의 직급) ① 직업상담원의 직급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직급, 업무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상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수석 직급에게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고용센터 내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멘토(mento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인사 등
제1절 채용 등
제6조(채용계획의 승인)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업상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시기, 채용인원,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채용 방식)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면접시험 전에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다수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직무능력평가)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서류전형)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사 1급
2. 사회복지사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필기시험)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설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대규모 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직무수행 및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면접시험)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면접시험은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인ㆍ적성 검사 결과를 면접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위해서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평가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위촉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자동배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다만, 서류심사 위원과 면접심사 위원은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고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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