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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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06-12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3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정 2020. 5. 26.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9. 6.
개정 2022. 2. 17.
개정 2022. 11. 17.
개정 2023.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이라 한다)이란 훈련기관이 개별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의미한다.
2.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에 기반한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기술 분야 훈련을 의미한다.
3. “협약”이란 훈련기관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설계ㆍ운영, 훈련과정 성과관리, 취업연계ㆍ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 기업과 체결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4. “프로젝트 학습”이란 협약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훈련생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실무능력을 습득ㆍ향상하는 학습방법을 의미한다.
5. “스마트훈련”이란 위치기반서비스, 가상현실, 신기술 기반 학습플랫폼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의미한다.
6. “정원”이란 훈련과정당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훈련생 수를 의미한다.
7. “운영기관”이란 훈련기관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ㆍ연계하고, 기업 맞춤형 훈련을 함께 설계하거나,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훈련생 모집 및 취업지원 등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8.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벤처 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포함된 협ㆍ단체가 함께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 등과 함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9.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10.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 등과 함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규정 별표 1의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직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운영
제1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4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이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12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2.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3.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집체훈련 내용과 원격훈련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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