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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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2-05-26본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2022. 5. 13. 고용노동부예규 제1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권의 위임관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제7호 「국가기술자격법」 중 다른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2. 별표 1의 제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3. 별표 1의 제20호 「숙련기술장려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사무
4. 별표 1의 제25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
5. 별표 1의 제26호 「직업안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무
제4조(업무분장) ①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통지·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③ 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 본부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감독하고, 소관 법률별 부과·징수현황 등을 매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과태료 부과 등
제6조(위반행위 조사 확인) ① 주관부서는 소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위반자, 위반사실, 관련 증거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 제출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경우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진술) ①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법조항 및 위반사실(사전통지 관련)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위반한 법조항 및 위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제8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부서 발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가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노사누리시스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입력하였거나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부서 발부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⑩ 수입징수관은 주관부서로부터 제9항에 따른 발부 요청을 받는 즉시 납부서 및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⑪ 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수입징수관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징수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의 요청)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2. 별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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