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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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2-06-16본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지원대상 |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30만원 미만일 것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재산(「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것 |
②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장 지원방법 및 절차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 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내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6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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