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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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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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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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32  같은  시행령 29고용보험법 시행령 18  21 등에 따라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7 1

      

 

1. 지정 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 서비(N752)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I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2)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여객 운송업(50202)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H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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