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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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2-07-21본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안
◇ 제․개정 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및 제21조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신청권 및 지원방식 확대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에서 정함
◇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보조공학기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정의 명확화 등(안 제1조, 제2조)
ㅇ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 마련(안 제 20조)
* 장애인 근로자지원: (기존)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변경) 모든 보조공학기기
ㅇ 보조공학기기 품목 분류 마련 및 타부처와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품목・제한 연수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21조)
ㅇ 기존 고용유지조건과 무상지원으로 분류된 지원조건을 통합하여 지원조건 단순화 및 지원한도액 상향(안 제22조 제1항~제3항)
ㅇ 무분별한 신청을 줄이고 지원대상자가 고가의 제품만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품목가액의 90% 지원(안 제22조 제4항)
ㅇ 보조공학기기 대여기간 6개월, 필요시 6개월 추가 연장(안 제22조 제5항) 및 맞춤형 기기 지원결정기간 등 규정(안 제23조 제3항, 제24조)
ㅇ 점검기간 및 지원금 반납 기준 등 개정(안 제65조, 안 제67조)
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지원
ㅇ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지원대상 기준 마련(안 제53조)
ㅇ 월 5만원 이내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원(안 제54조 제1항)
ㅇ 교통비에 소요되는 지원금 인정범위를 버스, 택시, 기차, 자가용유류비 등으로 지원범위 규정(안 제54조 제2항)
ㅇ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규정(안 제55조, 제56조, 제57조, 별지 14호 서식 신설)
ㅇ 자진취소, 자격조건 상실,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3년간 지급제한(안 제58조) 및 연1회 지도점검 기준 마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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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장애인고용과_220711.hwp (114.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21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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