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2-10-20

본문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19, 2022.10.14,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2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개선 추진 등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촉하여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고용노동부장관 밑에 두며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보좌하되근로감독정책단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임금근로시간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다만추가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6개월 범위 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기능)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근로시간․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임금근로시간, 휴일휴가 및 휴게에 관한 사항)

4(조직의 구성 ) ①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3조에서 정한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금근로시간과”를 둔다.

  ③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반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반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5(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정부 유관단체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근로시간정책단”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6(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이 시행되는 2022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4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칙 >

이 훈령은 2022.10.14.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공무원 정원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5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6

 

         행정주사

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