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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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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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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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21, 2022.10.31, 제정]

 

1(목적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기능)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둔다.

   자문단은 다음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주요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언

  2. 청년여론의 수렴  전달

  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제안

  4.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요청하는 사항  

3(구성  자격)  자문단은 단장 1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부단장은 단원  호선한다.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19 이상  39 이하의 청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4(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다만임기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원은 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있다.

6(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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