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3-01-16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3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다.
3.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전문강사“란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7. “사내 강사”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로서,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다.
8.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9.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온라인으로 교육생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10. “체험교육”이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11. “간이교육”이란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12. “보수교육”이란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 및 사내 강사에 대하여 역량 강화 및 자격 유지를 위해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교육횟수)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자료 보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보관 시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결과 점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공단의 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2.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3.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4. 교육 교재 등 개발 및 보급
5. 교육 의무 이행 지도 및 점검
6. 교육 지원 민간 위탁 사업
7. 교육 포털 및 이러닝 시스템 운영
8. 교육의 안내 및 홍보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교육 방법
제8조(교육 방법) ① 사업주는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 사내 강사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규칙 제4조의5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의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hwp (5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6 15:38: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