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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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01-16본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 개정이유
위원회 기능 확대, 민간위원 해촉기능 신설 및 외부기관(법제처) 지적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조)
-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에 성인지 통계를 추가(제3호)
- 주요 기능 중 성희롱·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까지 확대(5호)
- 조직 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6호)
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11명) 설정(안 제4조 제1항)
다. 민간위원 임기종료 후 역할, 해촉사유 등 신설(안 제5조)
-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로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제3항)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제4항)
라. 법제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용어 ‘부의’를 ‘심의 또는 건의’로 순화(안 제7조 제2항)
마. 훈령의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기준일자 재설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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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생 략) |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및 -------------------------- |
4. (생 략) | 4. (생 략) |
5.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
<신 설> |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6. (생략)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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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구성) ① -----------------------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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