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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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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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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3 -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같은  시행령 56조의12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2  6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12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징수사무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49조의5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2조의2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16조의3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규칙 16조의7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다만월별보험료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이 속한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관리등사무지원금 지급기준

 

    49조의5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2조의2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16조의7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경우  규칙 16조의9 따른 고용정보의 변경 신고를  경우에는 다음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관리사무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1) 근로자의 고용․고용관계종료․고용정보 변경 신고를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1,000원을 지급한다.

     2) 근로자의 고용․고용관계종료․고용정보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1)세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다만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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