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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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4-17본문
이중구조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450호, 2023. 4.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이중구조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중구조개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이중구조개선과”는 노동개혁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동개혁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이중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이중구조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7호 사무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8호 사무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9호 사무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0호 사무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1호 사무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2호 사무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3호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이중구조개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이중구조개선과”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중구조개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3년 4월 1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10월 1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중구조개선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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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7 |
일반직 계 | 7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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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1 |
4급 또는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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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1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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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2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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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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