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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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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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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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노동부훈령 제 709, 2009. 9. 25.  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79, 2012. 9. 25.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169, 2015. 9. 25.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302, 2020. 1. 16.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455, 2023. 5. 8.  개정

1(목적)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산업안전보건의  지정 ) 매년 7 첫째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 지정하고  첫째  월요일부터 마지막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 한다.

3(주요행사)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포상하고 사업주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다만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사 단체  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세미나전시회가두캠페인각종 경연대회   밖의 행사를 유기적·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4(재정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3조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기관에 지원할  있다.

5(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령에 대하여 2023 7 1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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