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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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5-15본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노동부훈령 제 709호, 2009. 9. 25. 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79호, 2012. 9. 25.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169호, 2015. 9. 25.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302호, 2020. 1. 16. 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 455호, 2023. 5. 8.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한다.
제3조(주요행사) ① 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 단체 및 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제4조(재정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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