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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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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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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3-18(2023. 5. 10. 시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의3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이라 한다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11 및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55조의31항ㆍ제2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상생형중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8. “상생협약”이란 도‧수급기업의 상생발전이중구조 해소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업종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고용노동부와 도급기업수급기업해당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의 또는 의결 등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개별 참여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사업계획 수립 등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지원목표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

 

5(업무의 수행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

  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ㆍ확인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

  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

  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ㆍ회수

  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6(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①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요건 및 대상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지원요건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55조의31항제1호의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2. 영 제55조의31항제2호의 경우대기업이나 도급인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3. 영 제55조의31항제3호의 경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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