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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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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19-06-04

본문

1. 개정이유
현행 실업자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카드발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제3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및 제17호)
나.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제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 2019 - 25 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ㆍ제19조”를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로 하고 “제15조, 제17조”를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 “근로자.”를 “근로자”로 하고, 제15호ㆍ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람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실시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한”을 “관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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