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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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19-06-19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254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을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확대(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구 조문 대비표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팩 스 : 044-202-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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