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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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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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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제31조부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교육편성ㆍ방법 및 관리)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영 별표 6의3, 이 고시 별표 1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5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ㆍ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건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⑧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⑨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제23조의5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⑫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⑬ “단기간 ㆍ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의2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6의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5. 영 별표6의4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의 교육을 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6의4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은 매 회차마다 별표3에 따른 공통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 관련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별표 5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제15조(교육내용)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일정수립ㆍ변경)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및 8의2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6의5, 이 고시 별표 1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8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강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6조의14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 위탁교육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용 교재개발 및 보급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자체개발 교재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
5. 위탁교육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직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9조의3, 별표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 수준,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교육 횟수ㆍ인원 등 직무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직무교육위탁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7을 준용한다.
제19조의4(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은 다음 연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실시 계획서를 해당 연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제19조의5(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ㆍ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6(교육과정 운영) ① 직무교육위탁기관이 교육과정을 추가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직무교육 수료자 명단을 공단의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연간 위탁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교재개발 및 심의) ① 공단은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이 직무교육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8(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직무교육위탁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소속 강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4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4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검사원 양성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제1절 검사원 양성교육
제22조(교육수강신청 등) ① 규칙 제43조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양성교육일정 수립ㆍ변경) 검사원 양성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교육방법 등) 검사원 양성교육 위탁기관이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3 삭제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의4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98.8.6>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ㆍ보건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ㆍ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ㆍ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받으려는 사람(규칙 제39조제1항ㆍ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은 제24조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 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 등) 삭제
제3절 통신교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①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ㆍ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제29조의3(통신교육일정 수립ㆍ변경) 통신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통신교육수강신청 및 등록 등) 통신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2조(통신교육방법 등) 삭제
제33조(통신교육의 평가) ① 제2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은 교육수강통지시 과제물 작성 및 제출기한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한 내에 과제물을 작성ㆍ송부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통신교육의 평가인정기준 등) ① 제33조에 따른 통신교육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통신교육이수자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그 관리감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시 험
제35조(시험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시험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가미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을 해당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ㆍ운영)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수료증 등
제39조
제40조(수료증 등) ① 삭제
②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소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양성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66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지도ㆍ감독ㆍ보고 등
제42조 삭제
제43조
제44조(교육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은 산업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8-71호, 2008.11.2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27호, 2009.7.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35호, 2010.4.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16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를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범사업 운영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공단은 동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에 관계없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12-63호, 2012.8.31.>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의8의 규정은 2013.1.1.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13-80호, 2013.12.31.>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65호, 2014.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5호, 2017.1.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58,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18-67, 2018.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제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18-73,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37, 2019.07.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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