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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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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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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을 새로 신설하여 월 지급액을 ‘90,000원’으로 하며,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의 월지급액을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의 월 지급액을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자로서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주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사업주
③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유를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보험료징수법」 제21조 및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7.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제7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제8호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0.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별표 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9.1.1.>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13조제1항 관련)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22일 이상1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120,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10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80,000원

*단,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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