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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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19-11-07본문
고용노동부 훈령 제 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근로기준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
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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