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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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9-11-14본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이 ’19. 11. 8. 만료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제5조제5항에 의거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을 갱신하여 지정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9-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9-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9-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9-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1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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