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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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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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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2-10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지방세법4조제1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와 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지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지방세법4조제1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포함)
중소도시: 도의 와 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지역

4(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지방세법4조제1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와 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지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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