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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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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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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2 - 3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고용정책 기본법」 32  같은  시행령 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3 31

      

1. 지정 업종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1 택시운송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같은  시행령 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2. 지원 대상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

3. 지원 기간2022. 4. 1.  2022. 12. 31.

4.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21같은  시행령 18조제3항에 따른  2”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원 요건

구 분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제1  2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교대제 개편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과 같이 지원한다다만, 1명당 1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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