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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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04-13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2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정 2014.10.29.
개정 2017. 6. 1.
개정 2018. 3. 6.
개정 2018.12. 4.
개정 2019. 9. 2.
개정 2020. 3. 2.
전부개정 2020. 9. 29.
개정 2022. 2. 17.
개정 2022. 4.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이하 “일학습병행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기업형”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하고, “공동훈련센터형”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한다.
2. “재직자 단계”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하고, “재학생 단계”란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3.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법 제30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이하 “필수 능력단위”라 한다)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하며,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6. “일학습병행 종목”이란 직종을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또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따라 실시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동훈련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학습기업
제4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을 말한다.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을 말한다.
③ 공단은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기업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학습기업 지정 신청, 심사, 선정 등 절차
2. 학습기업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 등
제5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제3장 일학습병행 실시
제6조(훈련과정의 개발 및 지원) ① 공단은 학습기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할 때에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도구 개발 지원 업무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한국폴리텍 대학),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동훈련센터, 제27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의 자격, 예산지원 기준․절차 등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훈련과정의 인정)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
2.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
가. 산업형 과정 : 2수준(L2) 400시간, 3수준(L3) 600시간, 4수준(L4~) 이상 800시간
나. 기업형 과정 : 600시간
3. 교육훈련 유형별 일․월 단위 최대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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