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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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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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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산업의학 전문의를 현행에 맞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가근골격계 질병 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신청인이 재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 까지의 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나산업의학 전문의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개정

3. 참고사항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22.3.2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22.4.22. 규제개혁위원회 확인증 수령)

             

 

고용노동부고시 2022 -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  같은  시행령 34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4  28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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