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2-05-04

본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경제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형벌을 부과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3

예산조치 해당없음

    의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타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4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2조제3호 단서에 따라 상생형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에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

  1.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지원 신청일로부터 3

 

  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

  ② 공동기금법인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③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이후 조성된 기금부터 지원할 수 있다.

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조 (지원의 보류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5(종전의 제14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정의) --------------------------------------------.

  1.2. (  )

  1.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단서 신설>

  3. -----------------------------------------------------. 다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4.56. (  )

  4.56. (현행과 같음)

7(지원요건① (  )

7(지원요건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지방?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