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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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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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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6.] [고용노동부훈령 406, 2022. 4. 26., 제정]

 

        1 총칙

1(목적)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고용보험법」 19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장려금”이란 실업의 예방고용기회의 확대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19조부터 26조의2까지「고용정책기본법」 23조부터 37조까지에 근거하여 사업주 등에 지원되는 장려금지원금 등을 말한다.

  2. "행정규칙 "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개별 고용장려금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4. “표준화”란 요건용어서식  세부사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화”란 수동 또는 반복적으 처리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하거나 조건 충족여부 등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등의 업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훈령에 따른다.

4(업무 권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관을 고용장려금 책임자로 지정한다.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 소속 과·팀을 지정하여 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있다.

 

    2 고용장려금 운영원칙

5(기본 운영원칙)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있도록 지원 요건신청·지급 절차용어 등을 표준화하는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거나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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