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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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2-06-16본문
고시 제2022-47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4, 제4조의5”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등 대면으로”를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6일”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사업장”을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보관 시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제8조제2항 중 “규칙 제4조의4”를 “규칙 제4조의5”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연 1회”를 “자격 취득일(자격 갱신 시 기존 자격 만료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수교육 신청일 이내에 2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재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로부터”를 “강사 자격 만료일 이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규칙 제4조의3제1항”을 “규칙 제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서식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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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제82조, 제8“,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4조의4, 제4조의5--------------------------------------------------------------.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 8. ---------------------------------------------------------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 ----------------. |
9. ∼ 13. (생 략) | 9. ∼ 13. (현행과 같음) |
제3조(교육대상) ① (생 략) | 제3조(교육대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 -------. |
제5조(교육 자료 보관) ① 사업주 및 교육기관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별지 1호 서식)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자료 보관) ① <삭 제> |
②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보관 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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