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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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2-07-06본문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등에 따라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영화관 운영업(59141)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J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59141 영화관 운영업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P856 기타 교육기관 |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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