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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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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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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4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7  1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 2019.  12.  31.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6.  30.

개정 2021.   8.  30.

 개정 2022.   2.  23.

 개정 2022.   7.  14.

 

   1  

1(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하에 둔 지청을 말한다.

  2. “훈련기관”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휴카드사”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행ㆍ관리 및 훈련비 대금의 결제

    훈련생 출결(出缺확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계좌카드 발급신청ㆍ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송ㆍ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전용망 및 통신제어프로그램 구축ㆍ관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4.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한다.(이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라 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7.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2.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4. “법정직무훈련”이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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