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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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18-10-08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0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이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제13조제1항 본문을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를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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