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2-09-15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정 2006. 9. 29. 노동부고시 제2006-28호
개정 2008. 11. 24. 노동부고시 제2008-71호
개정 2009. 7. 7. 노동부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0. 4. 30. 노동부고시 제2010-35호
개정 2012. 1.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호
개정 2012. 8.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80호
개정 2014.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호
개정 2017. 1.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호
개정 2017. 10.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8호
개정 2018. 8.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
개정 2018. 1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개정 2019. 7.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개정 2020. 1.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개정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개정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제68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파일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 (13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5 13:17: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